'숙취운전' 검찰 간부, 출근길 교통사고…"이유불문 송구"

기사등록 2021/12/08 21:03:45

최종수정 2021/12/08 21:09:4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광주지검 소속 지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소속 A지청장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전남 한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운전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선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 숙취운전한 A지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술을 마신 뒤 9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A지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지청장의 이러한 범죄 사실은 대검에도 보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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