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정자법 위반 2심 항소 기각... 당선무효형 못 피해

기사등록 2021/12/08 10:33:5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법원이 내리면서 문 군수는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부장판사) 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문 군수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엄격해아할 정치자금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그에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문준희 군수가 주장하는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점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2월께 이자를 더해 2000만원을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되돌려줬다.

문 군수는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선거에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있었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고 검찰은 당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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