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술 취해 잠든 여성 집안으로 데려간 남성의 최후는?

기사등록 2021/12/02 07:00:00

최종수정 2021/12/02 07:04:44

만취 상태 잠든 여성 집안으로 데려가 성관계

검찰,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해 간음 '준강간' 기소

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크다"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처음 본 여성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새벽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해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와 B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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