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코로나 감염·사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기사등록 2021/12/01 13:46:50

코로나19 확산 때 요양병원 동일집단 격리

유족 측 "격리로 제대로 된 치료 못 받아 사망"

민변 "동일집단 격리는 법적 근거 미비" 주장

"헌법서 요구하는 비례원칙 위반할 소지 커"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물품을 한 관계자가 구급차에 싣고 있다. 2020.12.3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물품을 한 관계자가 구급차에 싣고 있다. 2020.12.3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요양병원 등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사망한 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의 동일집단 격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 구로구의 B요양병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다음날 2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동일집단 격리조치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한 명이었는데 동일집단 격리 당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늦은 저녁 요양병원 의료진으로부터 A씨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시신 확인은커녕 A씨의 관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했다고 한다.

A씨 유족은 "어머니 마지막 길이 너무 외롭고 쓸쓸했기에 아직까지 매우 혼란스럽다"며 "어머니 사망 후 (정부가) 유족에 어떠한 배려도 없다. 어머니가 다시 살아오셔서 임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소송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동일집단 격리는) 방역당국이 지침으로 정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병원 밖 사람들의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행했다"며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다.

이어 "감염 의심자를 적절한 곳에 격리할 수 있다고 (법령에) 돼있지만, 비감염자까지 격리하는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동일집단 격리가 헌법에서 요구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가 미흡한 사전조치 및 부적절한 동일집단 격리 조치로 적절한 의료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장을 강제함으로써 제사주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머지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선제검사 1주 단위 의무화 ▲감염자 분류 및 완전한 분리 뒤 동일집단 격리 시행 ▲확진환자는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 의료적 조치 ▲사망한 확진자의 유족 의사 최대한 반영한 장례절차 보장 등을 했어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부터 동일집단 격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세부적 기준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입법적 보완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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