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무성 11시간 소환조사...'가짜 수산업자'에 벤츠 받아 탄 의혹(종합)

기사등록 2021/11/25 19:37:05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4월8일 서울 마포 포럼에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4월8일 서울 마포 포럼에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에 휩싸인 김무성 전 의원을 소환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소환했다. 조사는 약 11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해 5월29일까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만약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김 전 의원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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