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종합)

기사등록 2021/11/25 12:03:18

재판부 "여러 차례 때렸는데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보호단체 회원들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납득 안 돼"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21.05.11.jtk@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기 화성 입양아 사건 피고인인 30대 양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B씨에게 각각 200시간, 80시간에 대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은 만 2세로 나이가 어려서 우는 것 외에는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입양됐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리는 등으로 자신과 아내, 친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평온과 화목을 저해한다고 여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울 때마다 친자녀들에게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시작했고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급기야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피해아동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겨 여러 차례 때리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살해범행 자체는 우발적이로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당시 힘든 처지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4명의 어린 친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입양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대로 피해아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이 멀어져갔다. 피해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 심하게 뺨을 맞고 쓰러진 이후에도 면밀히 살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걸 알면서도 학대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해 친정 부모에게 이를 숨기고 뒤늦게 병원에 갔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재판에는 그동안 A씨, B씨에 대한 공판과정을 방청해왔던 아동보호단체 소속 회원들이 1심 선고량을 보러 개정 전부터 법정 앞에서 대기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법원은 이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방청석 30여석 규모의 중계법정을 배정했다.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은 이날 재판부가 A씨, B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격앙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C씨는 "재판부 양형 이유대로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만 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10년, 7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 안방에서 입양딸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C양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도중 두 달여 후인 7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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