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가 사법농단 면죄부" 임성근 탄핵 각하 '반발'

기사등록 2021/10/28 17:35:07

최종수정 2021/10/28 19:00:40

"여전히 피해자 피눈물…염원 물거품 돼"

"각하에도 사법농단 없던 일 되지 않아"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 선고가 난 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2021. 10. 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 선고가 난 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2021. 10. 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수의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한 법관이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여전히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헌재는 법관 파면이 실익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사법농단이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며 추후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배당 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부로 법관에서 퇴임했다.

이를 두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은 나뉘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사건 등을 맡은 법관에게 재판의 절차나 내용을 바꾸도록 지시했으므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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