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손실보상 궁금해요" 매출액·임차료·인건비 산정

기사등록 2021/10/28 17:15:08

최종수정 2021/10/28 18:45:43

중기부, '손실보상 문의사항' 질의응답 소개

오후 4시 기준 5만4566명에 1919억원 지급

[서울=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급 첫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10만677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5만4566명에게 1919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스템 관련 문의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2만여명 수준 접속 중이며 원활하게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손실보상과 관련해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소개했다.

-내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른데.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돼 산출된다.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해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된다. 현금매출 반영을 위한 과세자료(인프라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는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것으로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금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하다."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는 2019년 월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한 경우 2019년 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개업한 식당·카페의 경우 2020년 7월 인프라매출액에 전체 식당·카페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보상금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 다만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2021년 개업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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