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구현모 대표 "보상 약관 개정 타당…피해 신고센터 운영"

기사등록 2021/10/28 14:19:34

최종수정 2021/10/28 14:52:41

"이사회서 보상 논의 예정…구체적 내용은 아직"

"비대면·데이터 의존하는 현 시점엔 약관 개정 타당"

"신고센터 운영 다음주부터 가능…신고 받거나 역추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전국적인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기준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신망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KT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KT 혜화타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 번 피해 고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이사회에서 약관 보상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 시점에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특히 그는 "기존 약관은 마련된 지 오래됐다. 비대면 사회,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재 시점에선 약관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 측 얘기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5일 전국에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사고의 경우 85분가량 서비스가 중단됐던 터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 미달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email protected]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날 정치권의 약관 개정 촉구에 구 대표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통신3사의 약관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구 대표는 "부산에서 기업망 고도화 작업 중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협력사가 야간작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주간에 작업을 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KT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겠다.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겠다. 작업 전 한번 더 테스트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신고센터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신고센터는 과거에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다음주부터 운영 가능할 것 같다"며 "KT가 직접 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추적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29일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사고원인과 후속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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