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재산 없게"…안심상속 서비스 자격 확대

기사등록 2021/10/28 12:00:00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상속인 대신 신청 가능

퇴직연금 및 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 정보도 제공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2021.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2021.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부모를 잃은 어린 상속인이나 장기입원 환자의 후견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의 유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돼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보험사·관공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 재산을 파악해야 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돼있다. 이 경우에도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자격이 없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 재산을 조회해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조회 가능한 유산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다"면서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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