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비방 댓글' 이투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21/10/28 10:45:24

최종수정 2021/10/28 10:50:43

댓글로 자사홍보…경쟁업체 비방한 혐의도

1심 "댓글작업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

2심 "작업 승인"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대입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비방이 포함돼 있다면 경쟁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처럼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유명 입시사이트에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광고계약 체결에 결재한 사실, 마케팅 팀장이 대표이사에게도 댓글작업 등 내용이 포함된 참조이메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댓글작업을 인식하거나 묵인·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대표는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이투스가 계약체결 비용을 지급했다"며 "수험생을 가장해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강사의 인상, 강의 내용, 수준 평가를 착각하게 해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며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소속 강사 백모씨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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