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20만명 사이트 통해 8800차례 성매매 알선…법원 공무원도 가담

기사등록 2021/10/25 11:09:46

최종수정 2021/10/25 12:01:14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3명 구속

해당 사이트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27명 검거

성매매 여성 54명, 성매수 남성 38명도 입건

경찰 "성매수남 3000명 추정"

[부산=뉴시스] 폐쇄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폐쇄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회원만 20만 명에 달하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이 사이트를 통해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30대)씨 등 30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7명(사이트 운영자 3명, 성매매 업주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유사성행위업소, 마사지업소 등의 성매매 업소 1곳당 월 평균 35만원의 광고료를 받는 등 11억원 상당의 광고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사이트에는 120여 곳의 성매매 업소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도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직폭력배(1명),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으로 사이트가 폐쇄될 것에 대비해 미리 사이트에 다음에 개설될 예정인 사이트 이름을 공지했으며, 실제 이들이 체포된 지 2개월도 안돼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경찰이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억4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B(30대)씨 등 성매매 업주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면서 A씨 등이 개설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중 조직폭력배 2명과 법원 공무원 1명(30대·남)도 포함됐다. 이들 업주들은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치밀하게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5~11월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매매 중 시비가 붙은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법원 공무원은 자신이 자금을 제공 및 관리하고, 친구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원 직원은 근무 중에도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를 통해 월 50만~1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 등의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을 추적·발견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했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20대·여)씨 등 성매매 여성 54명, D(20대)씨 등 성매수 남성 38명 등 총 9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수남이 3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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