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문건유출 혐의 무죄…'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기사등록 2021/10/14 11:22:20

최종수정 2021/10/14 13:01:16

재판기록 자료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 등

1·2심서 모두 무죄…"혐의 입증 안됐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확정 판결은 처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는 사건 배당, 주심 대법관, 특허조사관 기술검토 내용 등이 담긴 '사안요약' 문건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임 전 차장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와 임 전 차장이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 협조를 받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또 유 변호사는 2014~2016년 동안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유 변호사가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 임 전 차장과의 공모 부분도 1심과 동일하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2심은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초 보고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연구관 보고서는 연구보고서에 불과하고 순수한 내부자료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2심은 "선임재판연구관이 열람할 수 있는 추상적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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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문건유출 혐의 무죄…'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기사등록 2021/10/14 11:22:20 최초수정 2021/10/14 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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