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던졌다" 아파트 옥상서 아령 떨군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10/14 11:06:38

최종수정 2021/10/14 12:02:14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서 비관 범죄"

"잘못 인정,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신귀혜 수습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8㎏ 아령 등을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일정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상황을 비관해 범죄를 일으켰다"며 "범죄 형태가 매우 위험했다"고 전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7시30분께 "죽으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와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2㎏ 아령 2개, 8㎏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시 대략적으로 파악된 위치를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여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척된 물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인근 상점의 테라스 난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건을 던진 행위에 대해 "이유 없이 던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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