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기술로 동료 숨지게 한 50대, 과잉방위 인정 왜?

기사등록 2021/10/14 05:00:00

최종수정 2021/10/14 07:42:22

60대 피해 동료가 일방적인 폭행·행패 전력

당일 자던중 동료에게 또 주먹·발길질 당해

"위협 제압 굳히기 기술 중 숨져" 징역 2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일용 노동자 동료를 유도 기술로 제압하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료의 폭행에 대항한 이 남성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고 형을 감경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전남 한 지역 인력사무소 2층 숙소에서 동료 B(60)씨의 목을 10분 동안 졸라 닷새 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동맥 압박으로 일시적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B씨는 당시 잠자던 A씨를 주먹·발로 때린 뒤 흉기를 찾으려다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자해를 시도했다.

다년간 유도를 배운 A씨는 '조르기 기술로 B씨의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다'며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과잉방위란 상대방의 위협·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는 "B씨는 과거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몇 차례 행사한 바 있다. 이 사건 2시간 전에도 돈을 갚으라며 심한 행패를 부렸다. B씨가 다시 숙소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리자 A씨가 대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제압한 뒤 B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자세를 유지했을 뿐 다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유도의 굳히기 기술의 하나로 경동맥을 상당 시간 이상 압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행위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또 "A씨는 B씨의 과거 폭력 행위에 비춰 'B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자해하자 다시 공격을 할까봐 그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성행에 관한 인력사무소 동료들의 진술까지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발적인 A씨의 행위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 이를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없다.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 특히 A씨는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 책임에 따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법 21조 2항은 과잉방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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