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병원가자 속여'…車감금·강도·성범죄 40대 징역 9년

기사등록 2021/10/14 05:01:00

최종수정 2021/10/14 06:33:49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에게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여성을 차량에 가둬 강도·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지역 한 공동주택 주변 도로에서 운전하던 차량 후사경으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의 팔을 고의 충격한 뒤 B씨를 차에 가두고 손가방을 빼앗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 중인 B씨를 1㎞가량 몰래 쫓아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반성하더라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엄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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