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상윤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도주한 A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이를 친누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추적해 온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나흘만인 11일 오후 12시45분께 경북 문경에서 남편을 검거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알리거나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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