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용자 결제 카드 위조해 귀금속 등 구입…일당 8명 검거

기사등록 2021/09/28 11:05:18

[부산=뉴시스] 신용카드 복제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신용카드 복제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 결제을 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한 뒤 위조카드를 만들어 귀금속 등을 구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1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 결제를 한 B씨 등 10명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복제기(일명 스키머)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결제가 제대로 안됐다'며 진짜 카드단말기에 다시 결제하는 수법으로 카드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복제한 카드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지난 7~8월 전국의 금은방 등에서 위조카드를 사용해 귀금속 등 1743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앱 이용 고객이 대면 결제를 요구하면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배달앱 이용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위조한 카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배달앱 이용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위조한 카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CCTV영상 등을 분석하고, 20여 차례에 걸친 출장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앱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결제 시에는 가급적 온라인상 결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면결제를 할 경우 결제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신종 수법의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것 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무과실을 입증시켜 보상처리 등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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