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불복…2심 열린다

기사등록 2021/09/25 15:00:00

최종수정 2021/09/25 15:02:09

필로폰 투약·지인 물건 절도 등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반성 안 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올해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올해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오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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