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김건희씨 논문 검증 중단에 "국민대 잘하자"

기사등록 2021/09/14 22:02:00

최종수정 2021/09/14 22:17:30

"감독관청인 교육부는 둘째 치고 동문들은 여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윤석렬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의 부인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모교에 집단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1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국민대가 무슨 시효를 이유로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표절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 씨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 변호사는 "감독관청인 교육부는 둘째 치고 동문들은 여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모교에 집단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자신들도 김건희 씨와 비슷하게 학위를 딴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대 잘하자"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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