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점 합치겠다' 일방 통보…대법 "손해배상해야"

기사등록 2021/09/15 06:01:00

고려택배, 한 지점장에 통합 통보

지점주 "계약해지…손해배상하라"

1·2심 "사실 계약해지…배상책임"

대법 "가맹사업 해당"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택배회사의 지점을 통합하겠다는 통지는 계약해지 통보에 해당하며, 지점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손해는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택배 대리점주 A씨가 고려택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남편은 1999년 고려택배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씨가 사업주로 변경됐다. 이후 2017년 A씨와 고려택배는 지점설치계약을 갱신했고, 이 계약은 자동갱신돼 2019년 6월로 연장됐다.

그런데 고려택배는 2018년 8월 "각 지점의 수수료 인상 요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A씨가 운영하는 지점을 인근 본사 직영 센터와 통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통합 통지는 무효이며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고려택배의 잘못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고려택배 측은 A씨에게 직영지점과의 통합운영을 제안한 것일 뿐 계약해지 통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 지점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 해지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려택배의 통합 취지를 '직영점이 관할구역의 배송인원을 모두 사용하고, 통합 이후 관리 운영도 직영점이 맡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실상의 계약해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실제 고려택배 경영이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1회 통지로는 해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려택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약 5470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도 택배 지점 계약이 일종의 위임 계약 성격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약 366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도 "지점 계약은 본사가 지점사업자인 원고(A씨)에게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택배사업을 수탁·운영하게 하면서 영업을 지원·통제하는 등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고려택배)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원고가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어 손익상계를 해야하고 책임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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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지점 합치겠다' 일방 통보…대법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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