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000여곳 기획점검…10월29일까지

기사등록 2021/08/10 12:00:00

코로나19로 현장 점검 제한…화학사고 증가세

비대면·대면 방식 병행…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서울=뉴시스] 울산 소재 석유화학단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울산 소재 석유화학단지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10월2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 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58건이었던 화학사고는 지난해 75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0건이 발생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질산암모늄 등 사고대비물질 97종을 취급하는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곳이다.

사업장에 사전 점검계획을 통보한 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준수사항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 국가안전대진단(8월25일~10월29일)과 연계한 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기획점검에서는 화관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살핀다.

비대면 점검에서는 지역별 유역(지방)환경청장, 사업장 책임자(공장장) 등이 참여한다.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홍보,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수준, 위해관리계획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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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000여곳 기획점검…10월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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