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흉기로 아버지 찌른 5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1/08/01 05:00:00

어머니가 금주 요구하자 밥상 엎는 행패도

"패륜 범행에 공공기물 파손 실형 불가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돈을 달라'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택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가위로 80대 아버지 B씨의 팔을 찌르고, 그릇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어머니 C씨로부터 '술 좀 그만 먹고 다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을 엎어 그릇을 손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술에 취해 버스 승강장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다음 달 8일 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패륜적인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칫 더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특수존속상해 이외에도 공공기물인 승강장 유리를 손괴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A씨가 과거 대형 교통사고로 장애와 통증을 안고 살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의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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