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귀자" 여친 차량감금 50대 집행유예…"처벌 원치 않아"

기사등록 2021/07/30 16:42:11

"지인에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종합하면 차에서 내릴 수 없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에 태워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인천 연수구 한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51·여)씨를 차량에 태우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7월30일 B씨를 또 찾아가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같은 이유로 약 8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했으며 내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생태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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