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자 남편…'100m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흉기공격

기사등록 2021/08/01 07:00:00

외도 의심해 아내에 흉기 휘두른 혐의

1심 "생명 잃었을 수도 있다" 징역 6년

2심 "사건 후에도 협박" 징역 2년 가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4시18분께 아내 B씨의 집 엘리베이터 문 뒤에 숨어 있던 중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약 1분20초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를 끌고 집에 들어갔고, B씨는 9층 집에서 1층 아파트 현관까지 탈출했다. A씨는 아파트 놀이터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주변인에게 흉기를 빼앗겨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알콜 의존증후군, 망상 등을 겪으면서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A씨에게 B씨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폭행 등과 관련한)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A씨)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B씨)를 괴롭혀왔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기까지 했다.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긴 거리를 달아나는 와중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재산분할 관련 갈등이 남아있고, 피고인이 사건 후에도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및 아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며 형을 가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