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LG-SK, 극적합의 했지만 수사 안멈춘다

기사등록 2021/07/23 21:53:12

2017년, LG 직원 80여명 SK로 이직하며 시작

LG, 이직자들 '기술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소

경찰, 이르면 다음 달 송치 예정…수사 이어져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2년여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경찰이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에게 기술유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 80여명이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업계 1위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분야의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29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5월 서울경찰청에도 이직한 직원 등 80여명을 고소했다.

지난 4월11일 두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2조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극적 합의에 성공했지만, 경찰은 고소된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받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점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올해 2월25일에도 SK이노베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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