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인 살해' 50대 남성…"도주할 우려 있다" 구속

기사등록 2021/07/23 18:47:23

남부지법, 23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취재진 질문에 대답 않은 채 법정행

"금전 문제로 범행 저질러" 진술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신재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10시께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범행했냐', '죄책감을 느끼냐', '왜 지방에 내려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평소 금전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금전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미리 챙겨 공원에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범행 이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지방의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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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인 살해' 50대 남성…"도주할 우려 있다" 구속

기사등록 2021/07/23 18:47: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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