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승소…"민간단체 처음"

기사등록 2021/07/23 17:28:28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종합발표에서 김준현 소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18.05.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결과 종합발표에서 김준현 소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18.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서울연극협회(회장 지춘성)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작년 제기한 블랙리스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최근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종 승소했다.

1977년부터 열린 서울연극제는 매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한국공연예술센터(센터)가 정기대관 공모에서 탈락시켰다.

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센터는 같은 해 12월 대관 일부를 합의했지만 서울연극제 개막 전날인 2015년 4월3일 극장을 폐쇄했다. 극장 내 구동부 모터의 파손이 발견돼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협회는 연극제 기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성명 발표, 삭발투쟁, 긴급 기자회견, 감사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센터가 청와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서울연극제 대관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대관 합의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극제 전날 극장을 폐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문체부가 '전국연극제'를 '대한민국연극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협회와 서울연극제의 위상을 약화시키려고 한 정황과 각종 지원심사에서 협회를 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우진 서울연극협회 사무처장은 "배상액으로 5400만원을 청구했으나, 2500만원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소송 외에도 진상조사위의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들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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