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 달라" 소송…법원 각하

기사등록 2021/07/23 14:38:50

3자연합 KCGI의 투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 상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제기

3자연합 공식해체하며 경영권분쟁은 끝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다 공식해체한 3자 연합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3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회장이 작고하자 조 회장이 선임됐고, 이에 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3자 연합을 꾸렸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가결됐다.

이에 3자 연합은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조 회장에게 유리한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를 막기 위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경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실상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잃었고,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당했다.

3자 연합 중 하나인 사모펀드 KCGI 측은 지난 4월 "합의에 따른 주주연합간의 공동보유계약 해지를 공시했다"며 공식해체했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막을 내렸다.

결국 함께 이 사건 소송을 냈던 반도건설 등은 소송을 취하했고, 그레이스홀딩스만 남아 소송을 이어갔지만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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