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D 과제 참여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적용

기사등록 2021/07/23 14:30:00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내년부터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등 2건을 이날 상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에서 실험물 폭발로 학생들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치료 보상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R&D 미참여 학생의 요양급여(치료비) 보상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연구실 안전에 특화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이 내년 하반기에 첫 실시될 예정이다.

과기부 용홍택 제1차관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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