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국선변호인·양성평등센터장 불구속 기소 권고

기사등록 2021/07/23 09:27:12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2일 개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중사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선변호업무 관련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법무관 이모 중위, 양성평등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인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이 중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1명을 징계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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