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선처했는데 또 경비원 폭행…60대男,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7/22 11:43:4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알코올 치료 명령

"상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검찰, 지난 결심공판서 재판부에 징역 3년 요청

[서울=뉴시스] 김승민 수습기자=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수습기자=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뭉둥이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강의, 8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B씨가 A씨의 선처로 처벌은 면했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 C씨 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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