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DSR 60%, 정상적이지 않아" 2금융 규제 또 시사

기사등록 2021/07/22 06:00:00

연소득의 60%를 빚 갚는데 쓰면 사실상 한계채무자

이들에게 고금리 대출하는 금융권 행위 정상적인지 의문

오히려 정부·법원 채무조정이 도움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또 한 번 내비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에 달하는 한계채무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금융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한계채무자에게 더 이롭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DSR 60%는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이중 약 3000만원을 빚 갚는데 쓴다는 의미"라며 "차주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2금융권은 대손율을 높여서라도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계 차주에게 고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원리에 부합한 지 의문"이라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2금융권에 DSR 4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DSR(60%)을 은행권 수준(40%)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가파르게 오르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우려하며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주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의 임원들과 가계대출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여전사 임원들과 만나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의 대출을 죄면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채무조정' 방안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한계채무자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돈을 빌리면 극적으로 채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빚이 불어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이들에게 정부의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장 시기가 온 만큼 개인의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올바른 것이냐는 반론도 있어, 2금융권의 대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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