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나오나…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재계 '촉각'

기사등록 2021/07/22 06:09:0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소식이 흘러나오자 재계는 이 부회장의 수감생활이 끝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가석방보다 내심 사면을 바라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다.

21일 일부 언론을 통해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재계의 관심도 다시 이 부회장에게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서울구치소가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여부와 관련해 "특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가석방에 대한 언급이 다시 불붙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원론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가석방 요건에 포함된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에 재계도 반기는 기색이다.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같은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일단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소식에 주가는 급격히 동요했다. 2021.01.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소식에 주가는 급격히 동요했다. 2021.01.19. [email protected]
이처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다시금 거론되면서 재계는 일단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가석방 명단 포함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일단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동안 지속돼온 비상경영체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신변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보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의 경우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만큼 전면적인 경영 복귀가 용이하다.

하지만 가석방의 경우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보호관찰을 받는데다 해외 출장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4대 그룹 총수 회동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사면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의 경우 아무래도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특히 반도체 대란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는 만큼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사면이 이뤄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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