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보법 폐지 아닌 개정해야…간첩 잡는 게 국정원"(종합)

기사등록 2021/06/23 17:49:24

북한이탈주민센터 언론 공개…역대 두 번째 사례

"분단 상황…이탈주민 조사, 검증 피할 수 없어"

"과거 간첩 조작 사건…2014년 후 침해 사례無"

조사 기간 단축, 조직 분리, 인권보호관 도입 등

생활관 개축…통화, 면회, 돌봄, 의료, 물품 지원

"인권 친화적 개선…탈북민 유튜버 등 호평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와 관련 "국정원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 개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경기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첩수사와 관련해 실정법에 따라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이 있으면 잡는 것이 국정원이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키고 더 많은 이탈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간첩 조작'은 과거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정원에서 보호센터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원은 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14년 이뤄진 일부 시설 공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보호센터는 지난 2008년 12월 수사부서 소속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로 출범했다. 이후 2014년 7월 명칭 변경과 함께 차장 산하 별도 조직으로 수사부서와 분리됐다.

그러면서 행정조사와 간첩 혐의 조사를 분리하고 인권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조사 및 보호 전 과정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 설명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2021.06.23. [email protected]
박 원장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올리면서 보호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에도 공개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센터는 과거 합신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가운데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세 건으로, 모두 2013년 발생한 과거 사건"이라면서도 "과거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호센터 대상 인권침해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유우성씨가 낸 국가배상 청구와 조사관 대상 형사 소송, 지영강씨 부부가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서 보호센터는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와 임시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탈북민 입국 시 전염병 감염 확인, 건강검진 절차 후 보호센터 입소가 이뤄진다.

보호센터에서는 2~3주 치료와 휴식이 이뤄지며, 대체로 5~10일 간 조사가 진행된다. 탈북민 해당 여부와 비보호 사유 등 조사 이후에는 사회적응 기초 교육이 이뤄진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유아놀이방.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유아놀이방. 2021.06.23. [email protected]
체류는 남녀 구분된 생활관에서 하게 된다. 과거 1인실이었던 생활관은 독방 구금 등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있어 2인실 이상으로 확장하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생활조사실은 고위급 입소생활실로 개축됐다. 주요 인사 또는 고급정보를 가진 자, 위장탈북 혐의자 등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이들이 주로 머물게 된다. 생활관 내 폐쇄회로(CC)TV는 사라졌다.

조사를 통해서는 진술 검증, 위장탈북 혐의점 파악 등이 이뤄지는데 객관적 자료 위주로 판단이 진행된다고 한다. 탈북 경로 관련 지리 인식 여부 검증을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는 등 방식이다.

조사 전후에는 인권보호관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 시 상시 상담도 이뤄진다. 여성 탈북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 인권보호관은 1년 임기에 연임 가능한 여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조사 결과 외부 국적자 등 비탈북민인 경우 국내 연고 가족 또는 법무부 인계 등 조치가 취해진다. 보호센터 도입 이후 적발된 비탈북민 규모는 180여 명에 달한다.

나아가 간첩 등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 이첩이 이뤄진다. 그간 보호센터가 적발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탈북민 위장 간첩은 11명이라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용품지원실. 2021.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용품지원실. 2021.06.23. [email protected]
이날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법을 개정해 조사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고 조직도 수사 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위장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과 조사를 병행해 논란이 됐던 생활조사실은 완전히 없앴다"며 "동의, 요청 시 녹음·녹화 등 조사 과정이 투명해졌고 인권보호관을 통한 감독, 상담 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보호센터에 입소한 탈북민들은 외부 소통도 할 수 있다. 먼저 입소 직후 가족, 친지와 통화가 가능하다. 조사 이후에는 보호센터 방문을 통한 8촌 이내 친족의 면회도 이뤄질 수 있다.

보호센터 내 마련된 도서실, 심리상담실, 음악실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유아놀이방을 통한 돌봄도 제공된다.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이 있는 의무실도 구축돼 있다.

입소자들은 피복과 생활필수품을 지원받는다. 남성 27종 45점, 여성 29종 52점이 제공된다. 보호센터 생활 이후 하나원으로 이동 시에는 외출복도 지급된다.

박 원장은 "관련 시설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물론 일부 시설은 낡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며 "최근 이탈주민이 사회에 정착해 유튜버 등 활동을 하면서 보호센터 생활을 호평한 것을 듣고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 만큼 보호센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센터는 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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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보법 폐지 아닌 개정해야…간첩 잡는 게 국정원"(종합)

기사등록 2021/06/23 17:49: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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