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불발

기사등록 2021/06/23 16:46:30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된 향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 조금이라도 협조해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 같다. 해줘야 하는 쪽에서 계속 안하겠다고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다시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으며,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나섰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가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보험사가 진료 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해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들의 불편을 줄여야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의료기관도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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