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추징금 970억…검찰 "16억여원 추가 환수"

기사등록 2021/06/23 15:01:37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970억 상당

시공사 관련 조정 결정…추가 집행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절차를 진행 중인 검찰이 내년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 상당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시공사가 6년간 56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56%에 해당하는 1235억원이 집행됐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이다. 주요 부동산의 경우 전씨 측 이의제기로 다수가 소송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현재 공매와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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