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문 연채 도심 대로 질주…잡아보니 만취 운전자

기사등록 2021/06/22 20:02:37

차 뒷문 연 채 올림픽로 주행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술에 취해 차 뒷문을 열어 놓고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오전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차 뒷문을 연 채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행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한후 2분만에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그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날짜를 잡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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