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한 주점…단속하니 소화기 분사

기사등록 2021/06/21 15:13:19

방역수칙 어긴 경기 유흠주점 2곳 적발

감염병예방법위반 35명 행정조치 예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채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객 등이 적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는 지난 18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몰래 영업한 경기 시흥시의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위해 2시간가량 문을 열러달라는 협조 요청해도 응하지 않았다.

조사대는 시흥시청·소방당국, 시화파출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중·삼중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 단속을 피해 밀실에 숨은 업소 이용객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을 수색해 적발했다.

특히 업주 A씨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야를 방해하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맥주병을 깨는 등 단속을 방해해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조사대는 업주 A씨를 불법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35명 전원의 경우 시흥시청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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