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해자에 뇌물 받고 수사방향 누설 경찰 강등 정당

기사등록 2021/06/20 05:00: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3월 사이 자신이 맡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 B·C씨로부터 피해 구제 명목으로 58만 원 상당의 화장품·홍삼 세트를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에게 공무상 비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향후 수사 방향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하고, 해당 사건 관계자 3명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러한 비위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100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는 징계양정상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해 감봉·견책 처분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직무와 관련해 사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징계양정상 최소한 해임·정직 사유에 해당한다.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에 나아갔다고 보면 파면·강등 사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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