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50대 자매에 '끔찍한 짓' 70대 30년형 선고

기사등록 2021/06/18 14:45:51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 3.1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 3.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주점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화가나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않고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만으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다"며 "A씨는 범행도구를 범행장소에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생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생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살인까지 이르렀다. 다만 범행으로 다친 여동생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했고 A씨가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돌아가신 자매 언니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 유가족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4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B(59·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동생 C(57·여)씨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남편과 이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만원 등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가 채무 변제를 미루고 오히려 3억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말하자 자매가 자신을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꽃뱀’이라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동생 C씨에게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 안에 숨겨뒀던 둔기를 이용해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주점으로 돌아온 C씨도 주점 내 주방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면서 살해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2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방법원에서 "왜 살인을 저질렀나 취재진의 물음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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