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수사검사 영입" "무슨 상관"…이재용 재판 공방

기사등록 2021/06/10 18:43:56

이재용 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검찰 "삼성이 증인 접촉 못하게 해달라"

이재용측 "근거없는 의혹…모욕감 들어"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김앤장이 수사 검사를 영입했다는데 오해 사는 일을 말아달라"고 했고 이 부회장 측은 "무슨 상관이냐"며 반발해 양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네 번째 증인 출석을 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프로젝트G에서) 대주주 지분 자체가 아니라 대주주 지분 증가를 통해 그룹 지분을 올리고 지배구조 안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한씨는 "대주주는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대주주 지분 보강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묻자 한씨는 "솔루션 중 대주주 지분을 직접 늘릴 수밖에 없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전체적 취지는 그룹 전체 지분율을 어떻게 유지할지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이 '프로젝트G 문건은 고(故) 이건희 회장 일가 지배력보다는 삼성 그룹 지분과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하자 한씨는 "그룹 전체 지분율을 기준으로 검토한 게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이 부회장 지분을 늘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 것 같지 않다'고 하자 한씨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했다.

이날 한씨에 대해 준비된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아무래도 증인이 삼성에서 근무했고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다"며 "기일에 나올 때 삼성 관계자들과 접촉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어 "한씨 다음에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결국 삼성 관계자 아니면 업무 관계자"라며 "그렇게 예정된 증인들한테도 접촉이나 연락을 안 하도록 재판부가 해주는 게 저희로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두 달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오늘 듣기로 아마 김앤장에서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떠나 기소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법무법인에 관련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줬으면 한다"며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이 든다"면서 "수많은 증거를 밤새워 이 잡듯이 해 증인신문 준비가 힘들었고 노력의 성과인지 모르지만 증인이 저희 신문에 상당 부분 '그렇다'고 해줬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증명은 객관적 증거로 해야지 변호인 증인신문을 마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걸 자중해주면 한다"며 "수사 검사가 김앤장에 갔다는 것을 몰랐고 그렇다 해도 그게 증인신문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해하지 않는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갈등을 매듭지었다.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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