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서 쉬는데 옷장이 덮쳐 하반신 마비

기사등록 2021/06/10 17:40:03

조리종사자 4명 부상...1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

노조 "비좁은 공간 예고된 인재...교육청 직접 나서야"

[화성=뉴시스] 사고가 발생한 급식실 휴게실 내부 공간 모습.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사고가 발생한 급식실 휴게실 내부 공간 모습.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조리종사자 위로 떨어지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15분께 화성의 A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조리실무사들을 덮쳤다.

이로 인해 조리종사자 4명이 부상당했으며, 이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현재 2차 수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노조는 최소한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좁은 휴게실 공간인 점을 들어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청이 발간한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 기준에 필요한 휴게 공간 등 면적이 제시돼있다"며 "그러나 해당 학교 휴게실은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으로 상부장(윗부분에 있는 장) 설치가 불가피해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랍장 시공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학비노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휴게실 서랍장을 지탱한 유일한 부속품은 짧은 나사못으로, ㄱ자 받침 없이 위태롭게 설치돼 있었다"면서 "이는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 후 대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근무자 9명 중 4명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음에도 간편식 등 대안 마련 없이 나머지 인원으로 학교 급식이 강행된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학비노조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은 51조를 통해 사용자에게 산업재해가 예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교 측은 남은 5명의 노동자를 투입해 조리업무를 강행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절반의 인력으로 일을 하며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계속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설 점검 등의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서랍장 설치 업체가 시공 문제를 인정했으며, 산업재해 등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급식실은 1, 2층으로 휴게공간을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합치면 최소 기준 면적에는 해당한다"며 "서랍장을 단 업체 측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해 보상 치료비 등도 책임지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일 급식은 학교에서 강행했다기보다는 다른 조리 종사자분들이 제공하겠다고 하며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설 안전 문제 검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기도 내 학교 수가 많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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