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팔아 '몸캠피싱' 조직원 활동한 40대 여성 1억원 갈취

기사등록 2021/06/10 17:23:4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대출 담보로 받아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A씨의 아들 B(19)군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여성은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 5명으로부터 합계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몸캠 피싱 조직원인 A씨는 여성들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대출 조건으로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은 A씨의 요구에 응했고, 이후부터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송받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인 B군도 범행에 끌여들였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B군 명의의 휴대전화 7대를 사용하고, 은행계좌도 아들 명의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B군이 어렸을 적 집을 나가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한 일이 없었지만, 명의 도용을 위해 B군 앞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은 지난달 23일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차례로 이들을 체포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몸캠 조직원의 뒤를 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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