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직장 내 괴롭힘'…퇴직 권고한 회사 "보복성X"

기사등록 2021/06/10 18:41:18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도 최근 네이버에 이어 포스코ICT 사례까지 더해지며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포스코ICT 안팎에 따르면,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직장 선배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비방,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실을 보고한 팀장에게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A씨와 가해자를 각각 다른 부서로 전출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내 2019년 '적응 장애'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올해 포스코ICT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A씨가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부서장은 희망퇴직 거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재차 퇴직을 권고했고, 회사는 A씨에게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으로 발령을 통보했다. 포스코ICT의 본사는 포항에 있으며 판교와 광양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기업(사용자)은 관련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신고 접수 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포스코ICT측은 "다른 부서 전출은 불화가 있는 직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였을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희망퇴직의 경우 A씨와 같은 연령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암시하며 퇴직을 권고했다는 주장도 해당 부서장이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 수차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깊게 뿌리 내린 직장 내 악습은 쉽사리 뽑히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총 131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88명(67.2%)은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를 겪고 있었다.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앞선 2018년 7월에는 대한항공 임원 갑질 사태를 계기로 국무조정실이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에 따라 괴롭힘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소송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물론, 복직소송과 보복소송에 대한 응소도 지원한다. 괴롭힘 입증을 위한 행정청의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도 제공한다.

또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했다.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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