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의회장, 국세청에 "상속세 분납 5→10년" 요청(종합)

기사등록 2021/06/10 20:07:00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김대지 국세청장.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김대지 국세청장.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세청에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기업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해 줄 것과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부 인정요건이 엄격해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 회장은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또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대지(오른쪽) 국세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대지(오른쪽) 국세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면서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성장과 재정확출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중심의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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