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 선다…'자녀 입시비리' 혐의

기사등록 2021/06/11 05:00:00

'감찰무마 및 입시비리' 반년만 재개

오후부터 '입시비리' 처음 심리 시작

조국·정경심 함께 피고인 출석 처음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멈춘지 6개월만인 11일 열린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법정에 나오며 부부가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재판부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고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며 재판부 구성원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사건을 심리한다.  오후 2시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는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은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올 의무가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을 분리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심리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제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시작되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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