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무사안일 행정 도마위

기사등록 2021/06/10 16:56:52

광주 동구, '철거계획 대로' 시공 여부 파악 제대로 못해

감리사도 '무용지물'…소음·먼지 등 민원성 점검만 4차례

관리·감독 책임 소홀…참사 정류장 사전 이설 '소극 행정'

[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재개발 구역 내 무너진 철거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에 관할 자치구의 안일한 관리·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 동구는 10일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내 붕괴 건물 해체(철거) 계획'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사 발단이 된 철거 작업에 대한 허가 경과를 설명했다.

철거 업체 ㈜한솔기업은 지난달 14일 '정비구역 내 650-2번지 외 3필지(옛 한의원) 등 10개 건축물을 6월30일까지 해체하겠다'며 동구에 허가를 신청했다.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5층 규모 붕괴 건물 철거에 대해 작업 순서별로 상세히 적혀 있다.

▲건물 측벽(측면) 철거 ▲최대 높이까지 압쇄·철거 ▲잔재물 깔아올림 ▲잔재물 위로 장비(유압 철거 설비 장착 굴삭기) 올라탐 ▲5층부터 외벽·방벽(내벽)·슬라브(바닥·천장 상판) 철거 ▲3층 해체 뒤 장비 지상 이동 ▲1~2층 해체 ▲잔재물 정리·폐기물 반출 등의 순서였다.

동구는 이 같은 해체 계획을 지난달 25일 허가했고, 업체는 지난 7일부터 철거에 착수했다.

허용된 철거 기한은 6월30일까였지만 해체는 발빠르게 진행돼, 사흘 만인 9일(참사 당일) 오전께 건물 9채가 모두 철거되고 붕괴 건물만 남았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구역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전날 정비구역 내 철거 현장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1.06.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구역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전날 정비구역 내 철거 현장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1.06.09. [email protected]


이 과정에서 위험한 철거 공정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자(동구 지정 건축사)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왕복 8차선 도로와 인접한 철거대상물에 대한 위험한 공정이었지만 참사 당일에도 현장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자는 사업자·시행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기술 지도를 하는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부실 공사·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인력이다.

동구 역시 감리자 지정 이후 철거 현장에 대한 실사 감독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먼지 등 민원이 제기될 때에만 4차례 가량 현장을 둘러봤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동구는 "철거계획서 대로 작업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안일한 철거 현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매몰된 시내버스가 정차해 화를 키운 인접 정류장을 이전해달라는 철거 업체 측 요청이 없었다고 하나,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 받은 동구도 손을 놓았다.

더욱이 불과 두달 전인 지난 4월 관내 노후 한옥 개축 공사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4차례나 건축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결국 헛구호에만 그친 관리 강화로 만연한 '안전불감증'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는 철거 업체에 대해선 안전 규칙(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발한다. 감리자도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만큼, 건축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구역 내 철거 건물 붕괴·버스 매몰 사고 현장에서 경과와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무너진 철거 건축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2021.06.1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구역 내 철거 건물 붕괴·버스 매몰 사고 현장에서 경과와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무너진 철거 건축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2021.06.10. [email protected]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의 해체 공사 지침을 준수한 계획서 제출이었는지, 실제 철거도 계획서 대로 진행했는지 등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참극이 빚어진 승강장 이설 문제에 대해선 "구청이 능동적으로 대처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 처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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