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 납치 시도 20대…"치료필요"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5/19 10:41:56

체포치상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건만남' 올린 글보고 연락…돈 주기로

'지갑 없다'면서 유인…돌아가려하자 폭행

법원 "죄질 좋지 않아…합의한 점 등 참작"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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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준호 기자 =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자신이 살고있는 옥탑방으로 끌고가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이 머무르던 옥탑방으로 끌고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건만남'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만났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를 옥탑방 인근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려하자, 신체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몸집이 작고 완력이 약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힘으로 제압해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고 상해를 입게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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