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혐의 중학생 2명…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1/05/14 14:52:53

만취 후 정신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성폭행 장소 물색…범행 후 사진찍기도

1심 "반성 커녕 피해자에 연락" 각 실형

2심 "범행 충격적" 장기 4년에 단기 3년

[인천=뉴시스] 지난해 4월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과 B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지난해 4월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과 B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여중생에게 술에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B(16)군의 항소심에서 각각 장기 징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관리기관과 장애 복지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인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비 오는 추운 겨울날 강간하기 적합한 장소를 찾아 만취해 실신한 피해자를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상해를 입히고 범행 직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그대로 방치해 위중한 결과 발생을 초래했고 나체 촬영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고통을 받고 평생 치유가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합동강간치상 범행 외에 그 전에 공동폭행죄, 특수절도, 공동공갈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 등은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진지하게 고민없이 범행을 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6)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후 C양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 등은 성폭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을 잃은 C양을 짐짝 옮기듯이 끌고 다녔고 한다. 이에 C양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이전에도 후배들이나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B군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고 아파트 28층에서 함께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군은 A군이 28층에 올라가 혼자 성폭행한 것일뿐 자신은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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